[사회] “집도 없는데 아이는 무슨?”…서울 살면 720만~1440만원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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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는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사진 서울시]

무주택자일수록 출산을 꺼린다는 정부 통계가 나오자 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로 시도하는 실험적인 정책이다.

서울시는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20일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신혼부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의 무주택 가구 출산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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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중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서울의 살인적인 집값은 출산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녀 없음’ 비중은 38.5%(2015년)에서 50.5%(2022년)로 7년 만에 12.1%포인트 상승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은 아이가 없는 셈이다. 같은 기간 유주택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31.6→40.4%)과 격차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33만4940명) 중 ‘가족과 주택’이 이유인 인구가 63.1%(21만1327명)를 차지한다.

이처럼 집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최대 2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도권과 서울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총 4년 동안 144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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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주요 내용. [사진 서울시]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이다. 전세대출이자 납부내역,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 후 지급받는다. 예컨대 전세대출이자를 매달 20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경우 서울시가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세보증금 대출 없이 전세로 거주하거나, 월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3인 가구는 연간 소득이 1억854만7625원, 4인 가구는 연간 소득이 1억3171만1897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주택이거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원 기간 무주택가구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을 구매하거나 타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자격을 인정한다.

모집 신청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가구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등 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8~9월 중 자격 검증을 실시하고 10월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부터 1회차 주거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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