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당 홀서빙에도 외국인 고용 허용…택배 분류도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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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하는 모습. 뉴스1
고용허가제(E-9) 비자가 있는 외국인이라면 앞으로 음식점에서 홀서빙 일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방 보조 일만 가능했는데, 소상공인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푼다. 택배업에선 외국인도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허용 직종에 음식점 홀서빙을 추가하기로 확정했다. 그동안 음식점업계에선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주방 보조만으로 정해져 있었다.
앞서 재외동포(F-4) 비자와 유학(D-2) 비자를 받은 외국인 등이 음식점에서 홀서빙을 해 왔지만, 현장에선 일손 부족 문제가 여전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일수록 여러 일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데, 고용허가 직종을 주방 보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택배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택배 분류와 상·하차 업무가 연결된 과정으로 함께 일하는데,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겐 상·하차 업무만 맡길 수 있었다. 앞으론 택배 분류 업무도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한다.
호텔·콘도업에선 청소와 주방 보조 업무에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채용하는 시범사업이 서울·강원도·제주도·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신청을 받아 도입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개최를 이유로 경주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미 입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이라면 사업장 변경 때 바로 홀서빙·분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다. 신규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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