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세연 김앤장 변호사,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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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변호사〉
SIAC은 1991년에 개설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 중 하나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중재법원을 출범하였다. 중재법원에서는 관할권 심사, 중재인 선임이나 기피 등 중재 절차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30여명으로 구성된 중재법원의 현재 상임위원단 중 유일한 한국변호사이며, 한국인 여성 변호사로서는 최초이다.
김 변호사는 “SIAC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당사자들이 최근 가장 선호하고 있는 중재기관인데, SIAC의 중재법원에 상임위원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한국의 법관 및 다른 중재기관의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을 활용하여, SIAC가 당사자들의 분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도 활약한 바 있으며, 현재 국제중재실무회(KOCIA)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국제중재위원회 위원, 뭄바이 국제중재법원(MCIA) 위원, 스위스 중재센터(Swiss Arbitration Centre) 중재법원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과 스위스 주주 사이의 주주간계약 위반 중재사건에서 활약하며 승소 판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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