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교사 정치활동 보장할 것”…교육계 "학부모 반발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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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8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진보 성향 교육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개 교원단체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현직교사 9명은 초ㆍ중등 교원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 조항에서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공무원 중에서도 초·중등교원에 대한 판단이다.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개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조합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공동 기자히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2022년 국회에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계류 상태다. 정부의 개정안은 ‘그 밖의 정치단체’를 정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선거운동기구·그 밖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는 단체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김문수·김성회 의원 등은 65조 1항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모두 상임위 상정만 되고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실행될 경우 논란 가능성이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이지,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에게 정치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건 그들이 가르치는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라며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특정 정치 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학교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개인적인 정치 신념으로 학생을 가르쳐도 되냐고 학부모에게 물었을 때 동의할 학부모가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역량 강화 ▶학생의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지원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직업교육 강화, 평생교육을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교육 정책 결정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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