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에 빠진 친구들 구하다 목숨 잃은 13살 박건하군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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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사. 연합뉴스
저수지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故) 박건하(13)군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25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박군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된다.
박군은 지난 1월 13일 대구 달성군의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놀던 중 얼음이 깨지면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구조에 나섰다. 박군은 낚싯대를 이용해 친구 3명을 구하고, 1명을 추가로 구하던 중 물에 빠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추가로 구하려던 친구 1명은 119 구조대가 구조했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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