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근 첫날부터 "사장님이 나쁜짓"…지적장애 여성 비극 [사건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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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직원을 출근 첫날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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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미지. 중앙포토

장애 여직원 성폭행…50대 남성, 1심 “징역 5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장애인 강제추행·강간),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으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남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가게 사무실에서 직원 B씨(20대)를 강제 추행한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같은 해 8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출근 첫날부터 ‘나쁜 짓’…사무실·모텔서 범행

A씨는 B씨가 출근한 첫날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7시쯤 사무실에서 청소 중이던 B씨를 소파에 앉힌 뒤, 강제 추행했다. 4시간 뒤인 오전 11시 7분쯤엔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성폭행했다.

다음 날에도 A씨 범행은 계속됐다. 10일 오전 한 모텔에서 추행을 이어갔다. B씨가 저항하자 침대에 눕혀 손목을 잡고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A씨 범행은 “사장님이 나쁜 짓을 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B씨 말을 들은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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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미지. [중앙포토]

女 “아르바이트 됐단 말만 믿고 갔는데…”

B씨는 법정에서 “‘아르바이트 네가 확정됐다. 출근해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갔는데 이렇게 하실 줄 상상도 못 했다”고 증언했다. 또 “(성폭행 당시) ‘당신의 딸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얘기했는데, 통하지 않았다”며 “남자라 힘도 너무 세고 저항할 틈도 없이 (양손을 붙잡아) 결박했다”고 했다.

 B씨 어머니는 경찰 신고 당시, 딸이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차에 뛰어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B씨)가 사무실에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해 어깨 등을 만졌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를 집에 보냈다”고 했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모텔엔 갔는데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男 “피해자가 먼저 모텔 들어가”…CCTV 확인해보니

검찰 조사에선 ‘(일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 씻고 쉬려고 자주 사무실 주변 모텔을 대실했다’며 ‘제가 씻고 오겠다며 사무실에 있으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저와 같이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며 같이 가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모텔에 따라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먼저 모텔로 뛰어 들어갔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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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하지만 수사 기관이 모텔 폐쇄회로(CC)TV를 본 결과, B씨는 앞장 서 모텔방에 들어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A씨 뒤를 따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옷가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 측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업이라는 미끼, 사장과 직원이라는 지위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채용 첫날부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며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고소 의도가 의심된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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