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4년 연임’ 개헌에, 김 ‘임기단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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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16일 앞둔 18일 개헌이 새 이슈로 부상했다. 그간 개헌에 침묵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전격 내놓자 곧바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인 18일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공약을 공개했다. “헌법 전문(前文)에 5·18 정신을 수록하자”는 제안으로 시작한 개헌 공약은 ▶권력 구조 개편 ▶기본권 보장 ▶지방자치 강화 등 헌법 전반을 개정하겠다는 구상으로 이어졌다.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공약했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관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국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만 임명하도록 하는 총리추천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도록 해 전반적으로 국회 권한을 강화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고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 내 개헌을 약속했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자신의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구상을 발표했다. 또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임기 단축 이슈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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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후보의 개헌안은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민입법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권한 남용 견제 등 민주당의 ‘의회 독재’ 견제에 무게가 실렸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재판 논란을 의식한 듯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또 이 후보를 향해 “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도 요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난 38년 동안 여덟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하거나 찬성해 놓고도 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당선 이후에도 권력을 실제 민주적으로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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