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공항 유실물센터 돌며 금품 챙긴 40대 수법 보니

본문

17480784331888.jpg

현금 참고 사진. 중앙포토

유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경찰관과 역무원을 속여 현금과 귀금속을 수차례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 윤봉학)은 사기 및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경찰서와 지하철, 공항의 유실물센터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챙겨 자신이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인 ‘로스트(LOST)112’에서 유실물의 종류와 사진, 분실 일자 등 간단한 정보를 파악한 뒤 유실물센터를 찾아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담당자를 속여 이를 건네받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서울, 경남 창원, 경기 화성 등 전국의 유실물센터를 돌아다니며 다섯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유로화, 지갑, 금팔찌 등을 자신이 잃어버린 것처럼 둘러대 챙겼다.

한 번은 미리 파악한 정보로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금반지를 받아 가려고 했으나 역무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교통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5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유실물을 보관·관리하는 직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62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