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V토론 마치면 고발장…6·3 대선서 가장 많이 동원된 이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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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대선 2차 TV 토론회가 서울역에 생중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한 발언 일부가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 예고했다. 연합뉴스

6·3 대선 8일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막판 고발전이 과열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이 TV토론이 한 번 끝날 때마다 쏟아진다. 한편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폐지를 추진하면서 당장 상대 후보 거짓말을 부각하려고 고발에 뛰어드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 이튿날 24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토론 도중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 흘린 관계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지적에 김 후보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 반박한 게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김 후보가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된다’며 울먹인 영상이 유튜브 등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 시흥 거북섬 소재 인공 서핑장 ‘웨이브 파크’를 조성한 것에 대해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나경원·박성훈·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2012년 대선 부정선거론’ 해명이 거짓이라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론에 동조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이 댓글 조작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했다는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며 “투·개표 조작 차원에서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답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후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등 글을 올린 것을 고발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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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은 이외에도 많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유튜브 등에서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19일 경찰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과정에서 한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부산에서 ‘해운사 HMM 직원들이 회사의 부산 이전에 동의했다’는 발언이 허위라며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 간 고발전에 6·3 대선 관련 수사 중 허위사실 관련 범죄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경찰청은 대선 관련 선거사범 162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중 5대 선거범죄 단속 인원은 12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허위사실 유포는 104명으로, 5대 선거범죄 중 80.6% 비중이다. 5대 선거범죄는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 금품 수,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이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관련 고소·고발은 가장 흔하게 접수되며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민주동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발언이 고발 대상이 됐다. 이같은 고발전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져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선거에서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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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 모습.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공방을 벌이다 보면 의도와는 다르게 발언에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팩트체크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리면 될 일인데 상대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때마다 고발을 한다면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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