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진해경자청, 규정 대개편으로 행정 혁신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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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은 행정 효율성과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규정을 전면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박성호 청장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에 진행된 조직개편에 이어, 이번 규정 전면 개편으로 새로운 20년을 위한 또 한 번의 혁신을 준비한다.

경자청은 지난 3월부터 규정 정비를 추진했으며,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38개의 규정 중 20개의 규정을 정비했다. 그 결과 28개의 규정과 16개의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맞춰 ▲행정기구 설치 규정 ▲공무원 정원 규정 ▲공인 규정 등 5개 규정을 개정해 규정과 시행규정으로 분리해 세분화했으며, ▲사무전결 처리 규정 ▲사무인계인수 규정 등 11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시행규정으로 전환했다.

종전에는 과의 명칭 변경이나 5급 이하 정원 조정 및 인력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규정 체계 전면 개편으로 행정수요 및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자청의 업무분장 및 결재권을 규정한 사무전결 처리 규정도 광역시·도의 규정체계와 달리 조합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이를 시행규정화함으로써 경자청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경자청은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새롭게 제정한다.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역의 향후 20년을 책임질 각종 현안과 정책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효율성과 행정 신뢰성 제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청장은 “규정 전면 정비는 경자청이 미래 2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행정 대응력을 높여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물류 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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