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 벽' 결국 못 넘은 이준석,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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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 내에서 선거 지출에 대해 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는 절반만 보전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 12일까지 보전 대상자에게 선거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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