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토바이 충돌도 기억 못해”…마약·음주운전만큼 위험,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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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한 골목길에서 수면제 복용을 한 남성이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사고를 낸 후 차량에서 나와 길에 앉아 있는 남성. 사진 유튜브 ‘서울경찰’ 캡처

음주 혹은 마약 운전이 의심된 사고에서 수면제 복용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경찰이 약물 운전 위험성을 경고했다.

4일 서울경찰청의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한 골목길에서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면도로에서 대각선으로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위험을 감지하고 피했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후 A씨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B씨가 뒤따라가자 그제야 차량을 세웠다. A씨는 주차하면서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안전 난간을 들이받았다.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비틀거리며 걸었고 사고가 났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마약 복용을 의심하며 A씨의 팔을 살펴봤지만 주사를 맞은 흔적은 없었다. 마약수사팀까지 현장에 출동해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마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알고 보니 A씨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처방받아 복용한 약이어도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며 “정상 운전이 곤란한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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