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종 마약 ‘러쉬’ 191병 밀수입한 베트남인 구속…최대 16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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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러쉬 191병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과 식품으로 거짓 신고했다. 사진 인천공항본부세관

신종 마약을 국내로 밀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말 인천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는 신종 마약 ‘러쉬(Rush)’ 191병(4270ml, 약 4000여 회 투약분)를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 마약으로, 일본명인 ‘랏슈’로도 국내에 알려져 있다. 밀폐된 용기를 통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인다고 한다. 의식 상실 및 심장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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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러쉬'를 화장품과 식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인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사진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 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을 적발한 뒤, 이를 통제 배달해 A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통제배달이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통제 속에서 유통이 이뤄지도록 한 뒤 최종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A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밀수한 러쉬의 총량은 191병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화장품과 식품 등을 수입한다며 거짓 신고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는 밀반입한 러쉬를 SNS를 통해서 최대 16배(5000원→8만원) 폭리를 취해 판매했다고 한다.

세관 관계자는 “러쉬, 슈퍼 러쉬, 정글 주스 등의 문구가 적힌 제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사·적발·수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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