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우용여 부러워만 할 거야? 매일 호텔밥 먹을 연금매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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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더중플 - 증시 훈풍에 내 연금도 띄워볼까

국내 주식시장이 모처럼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새 정부가 적극적인 증시 부양 의지를 밝힌 만큼 코스피가 조만간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넘을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증시 활황은 국민 노후를 위해서라도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 최소 30년 이상을 더 사는 초고령 시대에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투자로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https://www.joongang.co.kr/plus)’는 지식·정보·인사이트를 한번에 얻을 수 있는 투자 콘텐트를 제공합니다. 오늘 ‘추천! 더중플’에선 새 정부 출범으로 ‘허니문 랠리’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연금 투자의 핵심’을 뽑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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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코스피가 10여개월 만에 종가 기준 2800선을 회복했다. 장진영 기자

적어도 연금 투자만큼은 일찍 시작하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돈을 불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복리 효과와 세제 혜택인데 모두 ‘시간’이 있어야, 그것도 많이 있을수록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이죠.

한국에는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개인형퇴직연금인 IRP,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이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적연금을 언제부터 투자해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수십년 뒤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세제 혜택부터 알고 가야겠죠. 정부가 정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600만원, IRP가 900만원입니다. 두 계좌 모두 있다고 해도 세액공제 한도는 둘을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와 별개로 사적연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800만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력이 되면 1800만원을 꽉 채우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추가 금액에 대해선 인출할 때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둘째,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5.5~3.3%로 세율이 낮습니다. 일반계좌에서 수익이 날 때 적용하는 15.4% 세율보다 훨씬 저렴하죠.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돼 금융소득 세부담이 클 경우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금융소득을 연금소득으로 분산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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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사적연금에 속하는 연금저축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트는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사에서 계좌를 트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은 둘 다 같지만, 상품 특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하면 보험사가 정해진 금리대로 계좌를 굴려주지만,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직접 투자 상품과 비중을 정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30대는 주식같이 위험하되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70~80%로 많이 가져가고,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해진 50대 이상은 위험자산 비중을 20~30%로 낮추는 식이죠. 물론 스스로 상품을 고르는 게 어렵고 번거롭다면 일임계약이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또 뭐냐, 헷갈릴 수 있습니다. ISA는 세금 아끼는 ‘절세 계좌’인데,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기존 IRP에서 받을 수 있는 900만원 세액공제 금액이 12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 → 세금 아끼기 → 연금 불리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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