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용태 “李대통령, 선거법·대북송금 재판 받을 건가” 공개 질문
-
4회 연결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무력화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재판을 받을 건지 답하라”며 압박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한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된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18일 공직선거법 재판과 다음달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건지 답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방탄 3법’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지 민주당은 답해달라”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선 기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 적용되지 않고,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되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으로 정통성 시비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재판에 앞서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부칙에는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모든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18일, 대북송금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김용태 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이 국정은 돌보지 않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며 “재판은 헌법에 따라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연일 사법 제도와 관련된 입법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에선 여당 견제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가능토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승리 후 “대통령 견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가져왔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검찰 등 사법 제도와 관련된 법안 심사는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도 가져 법안 처리의 최종 길목으로 꼽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이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당장 실천해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서영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는 지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 1년 돼서 바꾼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