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고법 "일본영사관 근처 평일 집회금지 경찰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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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부산 일본영사관 근처에서 평일에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준용)는 A씨가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A씨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우익 성향의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관계자다. 이 단체는 2023년 5월 23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일본영사관 주변 10m 구간을 개최 장소로 한 집회를 신고했고, 평일인 같은 달 29일을 집회일로 정했다.

이들은 2016년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했다. 앞서 2023년 4월에는 소녀상에 '철거'라는 글씨가 적힌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소녀상 옆에서 초밥을 먹고 일본 맥주를 마시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고에 대해, 국내에 주재한 외교기관 반경 100m 이내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집회를 열 수 없으며,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해치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사관이 쉬는 주말이 아니라면 평일 집회는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회 목적에 반대하는 단체와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본영사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대나 휴무일을 선택해 집회를 여는 방식도 가능해 보인다"며 "경찰이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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