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식품인데 변비개선도움?…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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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게시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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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광고. 식약처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가 97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74건(31.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신체 기능·작용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33건, 14.0%) ▶체험기·구매후기 등을 이용한 기만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표현한 광고(8건, 3.4%) 등이 포함됐다.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도 1건(0.4%)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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