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짜 보증’ 총수 2세에 돈길 터준 중흥…과징금 180억·검찰 고발
-
3회 연결
본문

중흥건설 본사. 중앙포토
중흥건설이 총수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수조원 규모의 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도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위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로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80억2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하거나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유동화 대출에 대해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로 인해 중흥토건의 최대주주인 정원주 부회장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이 중흥건설의 지배구조를 총수 2세인 정 부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한 당시 중흥토건은 기업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중흥건설이 연대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면서, 별도의 대가 없이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용보강은 수수료나 시공 지분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중흥건설이 제공한 신용 보강의 시장가치는 최소 181억원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는 2023년 말 기준 총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을 달성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3년 16위로 상승했다.
또한 중흥토건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5위였던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2023년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4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의 중심기업으로 자리잡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2세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 부회장이 2022년 국세청 과세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절차에서 “그룹의 사업조직 및 경영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고 계획했다”고 인정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무상 보증 사실을 직접 보고받은 증거가 없어 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흥건설 측은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의결서를 접수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