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추·넥타이형 카메라로 촬영…공공기관 시험문제 판매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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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넥타이 형태의 소형 카메라로 40여 회에 걸쳐 국가자격 시험문제를 촬영·유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교육 콘텐트 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2023년 4월 국가자격시험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를 몰래 촬영한 뒤 ‘최신 기출 문제’로 수험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 경영진 2명과 함께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 등을 오가며 43회에 걸쳐 단추·안경·넥타이 형태 카메라로 시험지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촬영한 시험지는 2022년 정기기사 2회 전기산업기사 필기시험을 포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승강기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 등 시험 30회, 코레일·서울교통공사·한국중부발전 등 9개 공공기관 채용시험 13회 등이다.

이들은 2023년 2월 감독관이 A씨 일당 4명을 현장 적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수사 결과 A씨 등 회사 관계자 3명 외에도 이들의 초·중·고 시절 친구 6명이 시험에 응시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운영에 상당한 방해가 초래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으며 지적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A씨와 공모한 회사 관계자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류 판사는 “A씨 등 3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장기간 범행했고, A씨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범행에 가담한 동창 6명은 각각 4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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