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 취소' 소급 학칙 개정 16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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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6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 2항(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16일 열리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학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소집해 김 여사의 석사 학위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숙명여대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왔다.
만약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취소된다면, 국민대에서 보유 중인 김 여사의 박사 학위에 대해서도 취소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는 앞서 숙명여대의 학위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박사 학위에 대한 검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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