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일 ‘내란 등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법무부 인사검증단 없앤다

본문

17494739028601.jpg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9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이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안건에 올랐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공적 라인에 맡기도록 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고 나면 해당 법안 등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특검의 경우는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53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