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재판서 안민석 “명예훼손은 내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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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23일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거 신청 등을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법성 조각성 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피고인이 한 전체 발언의 진정한 취지를 무시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 여지가 있다”며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최서원씨는 자신의 추악한 국정농단을 끈질기게 파헤친 저를 상대로 악의적인 고소 고발을 여러 차례 남발했고 일부 보수 유튜버도 저를 악마화 시켰다”며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저는 불의에 맞선 것이지 최씨와 싸운 게 아니다”라며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벌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 명예를 추락시킨 최씨는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수년 전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검찰이 밝혀냈다면 저는 이 자리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가 한 발언과 표현을 벌주려는 검찰의 의도는 강도를 잡고 ‘강도야’ 소리 지른 사람을 소란죄로 벌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이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수원지검이 이첩받아 수사해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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