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의장 "李대통령에 '3대 특검법' 임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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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전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결재 후 임명 요청 서류를 오후 6시 9분에 이 대통령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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