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광수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에 “부끄럽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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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0일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이어 “더욱 성찰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오 수석은 과거 친구를 통해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전날 주간경향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오 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05년 오 수석의 친구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신동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2007년에는 홍씨가 A씨 측과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홍씨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는 각서를 썼다. 이는 통상의 매매가 아니라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다.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홍씨는 2020년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홍씨가 A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인 만큼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홍씨는 소유권을 돌려받았고, 현재 이 부동산은 오 수석의 아들에게 증여됐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재산 신고에서 이 부동산을 누락했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 승진 뒤 2015년까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었다. 당시 부동산은 A씨 명의로 돼 있었지만 명의신탁이었던 만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탁 사실을 공개해야 했다. 홍씨가 오 수석 퇴직 이후 소유권을 되찾아온 것을 두고는 재산 은닉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인지했는지’를 묻자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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