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석 "내 정치자금법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본문

17500357826879.jpg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며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1차 정치자금법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내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 한 사건”이라며 2012년 3월에 발간된 자신의 저서 ‘3승’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발췌해 첨부하기도 했다.

17500357828339.jpg

김민석 총리 후보자 페이스북 캡처

한편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김 후보자의 아들은 이를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후보자의 아들이 홍콩대 연구 인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했다.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면서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2차 정치자금법 사건’,‘정치검찰의 무고 투서유출 음해 사건’,‘모든 채무의 변제과정’ 등을 열거하며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0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