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공사 승무원 위장…120회 넘게 공짜로 비행기 탄 남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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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항공 홈페이지 캡처

항공사 승무원으로 위장해 6년 동안 120회가 넘는 무료 항공편을 이용한 30대 미국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연방 배심원단은 전신 사기(wire fraud) 혐의 4건, 허위 신분 이용 보안 구역 불법 침입 혐의 등 총 5건의 혐의를 받은 티론 알렉산더(35)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알렉산더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사 승무원 전용 인터넷 탑승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120회 이상 부정 예약 및 무전 항공 여행을 한 혐의다.

알렉산더는 승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는 항공사가 경쟁사의 조종사나 승무원이 ‘비수익(non-revenue)’ 승객으로 무료 탑승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했다.

승무원 ID 배지 번호와 입사일 등을 위조해 항공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그는 30개의 가짜 신분을 만들어 7개 항공사 소속인 것처럼 속였다.

가짜 신분으로 스피릿항공 등 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애틀랜타, 댈러스,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등지를 오가는 항공편을 부정 예약해 탑승했다.

알렉산더의 범행은 2023년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의심스러운 탑승 패턴을 포착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탑승권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실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했는데, 이 정보들이 항공사 기록 장부에 누적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TSA는 알렉산더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는 지난해 2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스피릿항공 승무원 행세를 하며 호주로 떠나려다 체포됐다.

알렉산더는 최근까지 아메리칸항공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무급 정직 상태다.

그는 2022년엔 알래스카항공 조종사 아카데미에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델타항공과 알래스카항공 승무원직에도 지원한 이력도 있었다.

알렉산더는 전신 사기 혐의 4건에 대해 각각 최대 20년, 공항 침입 혐의 1건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혐의당 최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씩 총 125만달러(약 17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형량 선고는 오는 8월 25일 예정이다.

항공사 정책을 노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의 유명 사기꾼 프랭크 애버그네일 주니어는 1970년대 조종사로 위장해 수십 회 무료 비행을 했다. 그는 자신의 일화를 담은 책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집필했으며, 이는 동명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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