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북전단 살포 막겠다“…파주시장, 해외 도시 방문 전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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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정부가 납북자 생사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 활동을 한 것이라며 답변이 올때까지 소식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 16일부터 오는 22일 사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경기 파주시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시 초청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폴란드 방문일정은 비아위스토크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우호 도시 제휴의향서(LOI) 체결이 예정된 중요 외교 일정으로, 관례상 양측 지방정부 수장의 참석은 불가결한 수순이었다. 김 시장이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파주시는 당초 11명으로 구성한 파주시대표단 규모를 7명으로 축소했다.
김 시장은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이후로도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계속되면서 안보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인 만큼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예년에 비해 이른 장마전선 북상으로 지역 내 호우 피해 비상대응에 나서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상황 관리”
파주시는 지난 16일엔 김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 반입 확인 즉시 경찰·경기도 특사경과의 공조로 현행범 체포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 강화 ▶불법행위 발견 즉시 고소·고발 조치 ▶경기도 특사경과의 공조로 최성룡 대표 등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 등 대응 방침을 세웠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계된 모든 현행법령을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모처럼 찾아온 접경지 주민들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이라며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ㆍ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대통령이 위로해 주는 자리 마련해달라”
납북자 피해 가족들은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람(풍향)만 맞으면 오늘도 전단을 띄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납북자 가족을 만나 납북 피해를 위로해 주는 자리가 마련되면 전단 살포 행위는 중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에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열린 회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 1항 3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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