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진 허위진술땐 과태료 1억, 민주당 ‘더 센 증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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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막았던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논란이다. 내용은 더 강력해졌다.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사실상 국회의 모든 회의에 불러낼 수 있도록 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1일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한정했는데, 이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증감법 개정안보다도 범위가 더 넓어졌다.
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365일 내내 기업인을 국회로 부를 수 있는 법’으로 보고 있다.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총수나 최고경영자(CEO)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국회가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수 망신주기’식 출석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익명을 요청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현장에서 움직이는 기업인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피의자도 아닌 기업인을 상시로 부르는 법을 만든다면 국회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동행명령 거부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 진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행 증감법 제12조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중복돼, 헌법상 이중제재 금지원칙·과잉 금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다만 지난해 추진한 개정안에 담겼던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이번에 제외됐다. 기업의 기밀 침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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