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권 오남용특별법' 발의 예고한 조국당…뭔가 불편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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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18일 검찰 독재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집권 시기 동안의 검찰 기소권 오남용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상이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나타난 기소권 오남용 사례들은 양적·질적으로 군사 독재 정권 시절과 다르지 않다”며 “우리가 6월 중 발의하려고 준비 중인 특별법은 검찰 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긴급조치”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독립된 조사 기구를 신설해 2019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검찰권 사례들을 조사하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불법이 확인되면 가담자를 수사 의뢰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피해자 명예회복 방안 등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청와대·정부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 기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 압수 수색 등의 사례를 진상조사 기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선 “현직 검사들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규원 전략위원장)는 설명이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훈령에 기반해 진상 조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특별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당연히 조국 전 혁신당 대표도 (조사대상 피해 사례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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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대선 전부터 물밑에서 ‘제헌절 특사’, ‘광복절 특사’를 언급하며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온 혁신당은 대선 후 본격적으로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까지 불쑥 등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불편한 기색도 감지된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초록이 동색이라는 말처럼 일반 국민들은 혁신당도 민주당과 같은 여권으로 분류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정치 보복 및 적폐 청산에 몰두한다는 이미지만 심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조국당의 셀프 사면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조국당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위한 셀프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을 면죄부로 사용하는 형국이 기막힌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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