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콜마 회장, 장남에 주식반환 소송…남매 갈등에 딸 편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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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글로벌 성장의 한 축인 ODM(제조자개발생산) 업체 콜마그룹의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남매간 갈등이 부자간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18일 콜마그룹은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겸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0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콜마 측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윤 회장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지분은 윤 회장의 장남인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31.75%,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6%, 윤 회장이 5.59%가량 보유 중이다. 윤 회장은 아들 윤 부회장의 지분 중 2019년 자신이 증여한 460만주(13.41%에 해당)를 반환하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윤 부회장이 윤 대표가 이끄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과 대표 교체를 추진하며 시작됐다. 윤 부회장은 건기식 사업 부진 탓에 소액주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생 윤 대표 측은 올해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인데 과거 실적으로 트집 잡아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아버지의 중재도 실패로 돌아가자, 윤 회장이 법적 조처로 사실상 딸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게 업계 해석이다.
부녀 측은 2019년 윤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체결한 3자간 경영합의를 아들이 어긴 것으로 본다. 당시 윤 회장은 아들에게 화장품(한국콜마)과 의약품(HK이노엔) 사업을, 딸에게 건기식 사업을 각각 맡기면서 아들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유증으로 현재는 460만주)를 증여했다.
이날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 구조의 일방적 변경을 시도한 데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윤 회장이 창업주로서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부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운영과 관련해 콜마홀딩스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한다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독립적·자율적 사업 경영권’에 대한 문구는 없다”라며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 계약은 애초에 없었고, 두 건은 별개의 사안이며 단순 증여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향후 다툼은 치열한 지분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콜마홀딩스는 부녀 측(윤 대표 남편 지분 포함) 지분이 16.21%, 윤상현 부회장과 미국 행동주의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 측이 37.43%를 보유 중이다. 회사 내에선 “콜마가 글로벌 기업으로 내딛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을까 안타깝다”는 분위기다. 콜마는 최근 경기 침체에도 선크림을 앞세워 호실적을 내고 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85% 늘었다. 이날 소송 소식이 알려진 이후 콜마 관련 주는 일제히 올랐다. 콜마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29.99%(3680원) 오른 1만5950원에 마감해 종가 기준 1년 최고가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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