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인 자작극 의심” 수사의뢰까지 한 선관위…알고보니 투표사무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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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이재명 기표 투표지’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결론났다.

18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20대 여성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있다고 알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즉시 이뤄졌다.

선관위는 당시 유권자의 자작극이 의심된다고 발표한 뒤 수사의뢰까지 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씨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봉투 1개를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 1개는 투표사무원에게 반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가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나머지 봉투 1개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투표소에 온 A씨는 B씨가 반환한 회송용 봉투를 받아 들고, 그 안에 든 B씨의 투표용지를 발견하게 됐다. A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B씨의 투표 용지는 외부에 공개돼 무효 처리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휴대전화 등 통화 내역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본 선거 당일의 동선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자작극 수사의뢰’에 사과를 표명하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 A씨를 의심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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