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문턱도 높아지나, 금융위 “전세·정책대출도 DSR 검토”

본문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로 확대하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DSR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DSR 적용 대상 확대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엔 적용되지만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껏 전세자금이 DSR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관련 대출이 20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DSR 적용 대상을 전세·정책대출까지 늘릴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전세나 정책대출 모두 서민 주거 안정과 직결되다 보니 정부 입장에선 DSR 적용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해에도 금융위는 DSR 확대를 검토했지만 시행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관리한다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보고했다. 금융권에 월·분기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구체화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융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정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질책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기금 조성과 투자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인프라 구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금융위가 이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 마련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 2단계 입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주식시장에서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약 실현 방안도 내놨다. 혐의 계좌는 지급 정지하고, 최대 부당이익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도 논의됐다. 정태호 분과장은 “불법추심 등 장기간 채무상환 압박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조직개편 관련 논의는 국정기획위 내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하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52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