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직원 임금 체불하고 법인자금으로 골프 즐긴 50대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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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노동부

장애인 등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20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장례용품 등 제조업을 하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직원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9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직원까지 합치면 피해 직원은 294명이고 이중 180여명이 장애인이다.

직원들 전체 피해액은 26억1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밀린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직원 23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도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하고, 당사자들로부터 대지급금을 돌려받는 수법이었다.

A씨는 임금을 체불하면서 장애인 직원과 비장애인 직원을 차별하기도 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12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으로 청산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체불했다.

직원들은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데 A씨는 임금 체불이 시작된 2024년 5월 이후 법인계좌로 수익금을 받으면 본인과 가족의 개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거래처 대금이나 가족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했다.

심지어 A씨 본인과 아내의 월급 1000만원이 10차례 넘게 지급됐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낸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법인 명의의 공장 부지와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를 초과한 10억여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노동청은 피해 직원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본부와 협업하는 한편 부정하게 지급된 대지급금 회수를 돕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110명이 실업급여 지원을 받았고,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지원 혜택을 받은 직원은 91명이다.

민광제 지청장은 “고의적 임금체불 사건의 전모를 밝힌 사례”라며 “피해 직원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임을 감안해 생계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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