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팩플] “클릭도 안했는데 쿠팡 가네?” 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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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도 하지 않았는데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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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1

무슨 일이야

20일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음식배달 서비스)·쿠팡플레이(OTT)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왜 조사하는데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방통위는 쿠팡 광고가 각종 웹페이지와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 하위 서비스의 탈퇴 미지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쿠팡 입장은

쿠팡은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부정광고 근절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하위 서비스 탈퇴 미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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