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與, 위법기소에 공소시효 정지 소급법 발의…與 의원 혜택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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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3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이용우, 박균택, 전현희. 뉴스1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됐던 공소시효를 되돌려 소급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위법한 기소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소법은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된다’(제253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엔 해당 조항에 ‘공소 제기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법원에 요청하는 공소 제기(기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기소부터 공소기각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기소가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됐을 사안임에도, 검찰이 재기소하는 사례가 등장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며 “기소가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엔 시효 정지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지도부 소속인 전현희 최고위원과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재기소 사례로는 정준호 민주당 의원 관련 사안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24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 검찰은 정 의원이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가량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지난 2월 14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청법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4조 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기소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혐의는 변경하지 않은 채 기소 검사의 이름만 바꿔 3월 7일 재기소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 측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기소 권한이 없는 검사는 시효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 이에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 4월 30일엔 “헌법상 거듭 처벌금지의 원칙(제13조 1항)에도 어긋난다”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일인 지난해 7월 24일부터 시효가 정지돼 공소시효 만료일(2024년 10월 10일)까지 79일의 시효가 남았고, 공소기각 판결일로부터 79일 안에 재기소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부칙이 담겨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 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면소(免訴)처리 된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검사의 실수는 검사끼리 책임을 져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특정인 구하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서 제대로 수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안이 발의돼 놀랍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특정인을 방탄하려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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