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은석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다음 타깃은 윤 대통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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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추가 기소한데 이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와 신병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특검이 주어진 시간 내에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11가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수괴 혐의 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시도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대검찰청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으로 같은달 8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 및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 세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모두 불응하며 신병 확보에 필요한 조건은 채웠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경찰은 현재 조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특검이 본격 수사를 개시한 만큼 대면 조사나 신병 확보 등은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두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일단 충분히 수사를 거친 뒤 재구속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기도 했다. 특검 경험이 있는 검사는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도주 외에는 구속영장 발부 사례가 거의 없다”며 “별도 범죄이더라도 본 사건(내란수괴 혐의)에 달린 부수적 범죄로 볼 수 있어 여죄 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외환 혐의 등 여죄 혐의 입증에 중요한 피고인으로 꼽히는 만큼 공을 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경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송부받고 있는 조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수사 사건 기록도 모두 넘겨받을 예정이다. 군사법원 재판 공소유지의 경우 특검이 이첩받지 않고 군검찰이 맡게된다. 특수본 파견 군검찰은 서울고검에서 철수해 다음주부터 국방부에서 업무를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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