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현 “이종섭 출국도 수사, 尹 마지막 소환” 수사 착수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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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법률 검토를 시작으로 수사 착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헌 특검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가 임명됐으니 전반적인 예비적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다”라며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8일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추가 기소했는데 특검의 수사기간을 명시한 ‘특검법 10조’를 두고 “불법기소”(김 전 장관 측) 주장과 “기소 당일 수사 개시된 것”(조은석 내란 특검)과 주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 특검의 발언은 내란 특검 사례처럼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대응책을 마련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특검보들과의 회의에선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불거질 수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단 기존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 특검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할 것”이라며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한다. 수사의 원칙은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만큼 소환 조사는 마지막에 진행하겠다는 게 이 특검의 구상이다. 이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도 수사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순직해병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특검은 타 특검과 조율 의사도 내비쳤다.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특검은 “당연히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를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내란 특검이 윤석열을 먼저 할 것”이라며 “우리는 직권남용 부분을 보니까 범죄 혐의가 (상대적으로) 중한 내란 특검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국방부 찾아 협의, 인력 확보 물밑작업
이 특검은 특검수사팀 구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 대행을 만나 군검사를 포함한 수사인력 2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파견검사(20명), 파견공무원(40명) 내에서 군 인력도 파견받을 수 있다. 이 특검은 김 대행에게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를 근거로 파견 인원을 위한 주거 지원도 요청했다. 국방부검찰단 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병대수사단 등이 순직해병 특검 파견 부서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일부 인원은 이르면 내일 수사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공수처 인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에서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파견될 전망이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팀장 차정현 부장)의 파견이 유력하다. 수사팀은 지난 18일 해병대 방첩부대장이었던 문모 대령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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