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주가조작과의 전쟁…허위공시 혐의 메디콕스 관계자 구속됐다
-
1회 연결
본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의 법인자금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의 회삿돈 유용 및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계자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은 최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메디콕스 경영진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엔 이씨 등 2명만 출석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A씨에 대해선 구인장 집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씨 등은 메디콕스 인수 당시 자금을 사채업자 A씨를 통해 조달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 등이 회삿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사들인 다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이 인수한 일부 코스닥 상장사는 거래정지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거나, 실제 상장 폐지된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의 불법·불건전 행위를 인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전 LS증권 본부장 남궁모씨와 신한은행 직원 진모씨를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메디콕스 경영진의 배임 의혹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메디콕스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