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신병확보, 내란 특검 손에…경찰, 계엄 관련 모든 사건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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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사건을 모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인계한다. 특검팀은 경찰 기록을 검토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등 신병확보 시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19일 특검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 사건 기록을 인계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받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따라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특검에 인계해야 하고, 특검으로 넘겨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됐다”며 “특수단의 수사 사건 전체를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기록을 받는 대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저지‧방해한 혐의,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軍) 지휘부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특검팀에 수사기록 등을 모두 넘길 예정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도 인계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경찰은 해당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31명을 특검팀에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들도 26일부턴 특검팀에 출근해서 업무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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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3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 있는 만큼 특검팀이 해당 혐의 수사로 구속 시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본인 피의자 조사만이 남았을 정도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게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기존에 수사가 많이 진행된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경찰이 인계하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오는 26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도 특검팀에 넘긴다. 경찰은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이 애초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다른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국무회의 참석자를 최근 추가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 포함 경찰이 특검팀에 인계하는 피의자는 총 8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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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뉴스1

특검 사상 첫 감사관 파견 

특수단은 오는 26일 특검팀에 기록을 넘기는 대로 해단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8일 공식 출범 이후 200일 만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록과 증거물 인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수단은 사실상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 군 검찰 등에 대한 인선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많은 감사관 3명을 지난 20일 파견 받았다. 역대 특검팀 가운데 감사관이 파견된 건 처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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