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검찰, 여인형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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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군검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위증 혐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3일 추가 기소했다.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관련 서버 등을 복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위증으로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이같은 진술을 유지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정보사 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군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각각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다음달 3일과 5일 만료된다. 군검찰과 특검팀은 이들이 만기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법정 구속만료일(26일)을 앞둔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23일 오후 예정됐던 특검팀의 ‘1호 기소’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심문은 25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상진)는 이날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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