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민생회복 지원금, 난민에게도 지급…세부 기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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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연합뉴스]

이번에 정부가 지급할 예정인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난민도 받게 된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정치 등의 이유로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거주한 국가로 돌아가지 못하는 무국적자 외국인’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 인정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지급 대상이 모호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 TF 참석해 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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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난민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의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난민정책과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들은 난민 중 장기 해외 체류자와 일부 재외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처리기준에서 지급 대상 중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당시와 입장이 달라진 배경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난민 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정 계획은 평등권을 위반하고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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