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박사 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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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연구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6개월 만에 취소됐다.
숙명여대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관련 기관 질의와 자문, 교내 유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따른 학위 취소를 요청했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교육대학원에 제출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1년 12월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 논문이 표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25일 표절률이 48.1~54.9%라는 결론을 냈다. 지난 16일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2015년 이전받은 학위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범학계국민검증단 관계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박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취소 절차를 밟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관련 언론에 보도된 공적 사실을 바탕으로 본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이르면 한 달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트 개발 연구」 논문으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을 비롯한 총 4건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대는 2022년 8월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도 “학문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된 대학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20대 대선에선 김 여사가 2001~2014년 국민대, 수원여대 등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8월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다”면서도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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