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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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로 임명된 지 12일 만에, 수사 개시 엿새 만의 강제수사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이 이뤄지면 특검팀은 48시간 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방해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 수사 개시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다”며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며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언급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 데 조사에 불응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는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며 “특검이 단 한 차례 소환 통지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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