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샀다…조현 부인 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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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뉴타운 지정 직전에 도로 부지를 매입해 1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에 해당 지역 도로를 ‘지분 쪼개기’로 매입했다가 팔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투자자 사이에서도 ‘선수’만 안다는 도로 부지를 매입해 투기 논란도 일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조 후보자가 외교부 차관이었던 2018~2019년 제출한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6월 도로부지 231㎡(약 70평)를 세 명이 쪼개서 매입했다. 이씨는 전체 부지 중 90㎡(약 27평)를 샀다.
가장 큰 의혹은 매입 시점이다. 2003년 5월 조 후보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을 나갔고 한 달 만에 이씨는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5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해당 부지 일대가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내부 정보를 알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이씨가 일반적인 재개발 ‘딱지’로 꼽히는 주택이나 상가가 아닌 도로부지를 샀다는 점도 논란이다.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대상은 크게 주택·상가·도로부지 소유자다. 이씨는 이 중에서도 골목길 도로부지 지분 일부를 샀다. 주택·상가는 재개발 사업이 무산돼도 건물이 남지만, 도로부지는 사실상 투자금을 날리는 셈이라 투자 위험성이 크다. 대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중과세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이나 상가가 아닌 도로부지는 물량이 많지 않아 일반 부동산 중개업자도 거래 알선을 하지 못하고 진짜 ‘꾼’들끼리 알음알음 거래한다”고 말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씨는 해당 부지를 2020년 12월 11억 2000만원에 팔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에게 다주택 등 부동산 처분을 압박하던 시기였고 조 후보자는 유엔대사였다. 이씨가 해당 부지를 매각할 당시 공시지가는 3.3㎡당 837만2100원으로, 매입 시점인 2003년 공시지가(3.3㎡당 304만2600원)의 세 배 수준이었다. 한남뉴타운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당시는 뉴타운이 지정되기 전이라 90㎡ 정도 도로부지는 1억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씨가 해당 부지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전용면적 59㎡(약 24평)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업계에선 한남뉴타운 3구역 완공(2029년 예정) 후 전용면적 59㎡시세는 3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답변이 어렵고 내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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