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총이라는데 유리잔도 깨"…경찰, 모의총포 820정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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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장한로 별관에서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이 불법 모의총포 판매업체 운영자 및 개인 판매자를 검거한 뒤 압수한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수사팀은 온ㆍ오프라인에서 모의총포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 대표와 운영자, 개인 판매자로부터 모의총포 총 820정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진 모의총포를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의총포를 수입해 판매해 온 업체 대표 A씨(60대·남)와 운영자 B씨(30대·남), 개인판매자 C씨(50대·남)를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총기와 비슷한 모의총포를 다량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C씨가 판매한 모의총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증 결과 해당 총기에 BB탄을 넣어 발사할 경우 유리잔이 쉽게 깨질 정도로 파괴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모의총포의 성능은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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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장한로 별관에서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이 불법 모의총포 판매업체 운영자 및 개인 판매자를 검거한 뒤 압수한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수사팀은 온ㆍ오프라인에서 모의총포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 대표와 운영자, 개인 판매자로부터 모의총포 총 820정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A씨는 스포츠 용도로 주로 이용되는 ‘에어소프트건’을 전문적으로 수입·판매해왔는데, 대부분 ‘칼라파트’가 쉽게 분리되는 제품을 취급했다. 칼라파트는 실제 총기와 완구용 총을 구분하기 위해 총구에 색깔을 칠해둔 것을 뜻한다. 칼라파트를 분리하면 외관만으로 실제 총기와 완구용 총을 구분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칼라파트가 없으면 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속한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등에서 모의총포를 은밀하게 유통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사 총기 82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모의총포 775정, 개인 판매자 C로부터 3000만 원가량의 모의총포 45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모의총포 유통 과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파악하고 지난달 22일과 지난 17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모의총포를 제조하거나 판매·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의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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