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서울고법,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이의신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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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 신청을 서울고법이 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이봉민·이인수)는 25일 김 전 장관이 낸 이의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하고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잡았다.
이에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지난 20일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특검이 이를 벗어나 추가기소를 했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고법에 요청했다.
반면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지난 18일부터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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