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인 2시간 넘게 폭행‧살해한 30대 중국인…징역 16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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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연인을 2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A씨가 전날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이다. A씨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설령 살인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씨(30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
A씨 이웃들은 경찰 조사에서 “밤 10시쯤부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 비명이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 “2시간 30분 동안 비명이 이어졌고 소리가 잦아졌을 땐 여성이 기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범행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B씨가 의식이 없자 직장동료에게 대신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약 12시간 동안 B씨를 방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B 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폭행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 등 위험한 부위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강도 높은 공격을 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조하지도 않아 범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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