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농어촌 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엄마, 항소심서 형량 가중
-
3회 연결
본문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딸이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장 전입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A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5-1형사부(재판장 권수아 부장판사)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의 주택에 자신과 남편, 딸을 전입신고한 뒤, 2021년 3월까지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주소만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딸이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이었고, 친구의 부모가 밀양에 거주한다는 점을 이용해 위장 전입을 계획했다. A씨 가족은 실제로는 김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도 친구 부모가 사는 밀양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해 뒀다.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학생 전형은 읍·면 및 도서벽지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서 6년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연속 거주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이러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딸과 공모해 국립대학교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했고, 딸은 최종 합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밀양에서 실제로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소지에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 납부 실적이 전무하거나 현저히 낮은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 주소지의 상수도 사용량은 4인 가구 월평균 30톤보다 훨씬 적은 2~10톤에 불과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딸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자퇴했고, A씨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김해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뒤에야 위장 전입 사실을 시인했으며, 정작 딸의 대학 지원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권수아 부장판사는 "농어촌학생전형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데, A씨는 이를 악용해 실제 농어촌 거주 학생이 탈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와 사건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