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국정위 ‘온플법’ 사실상 제동 “美 통상협상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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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이 열렸다. 뉴스1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집중 규제법(이하 온플법) 추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온플법 추진 계획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미 정부와의 통상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미 정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겠다”며 관세 부과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미 빅테크들을 겨냥한 한국 정부의 온플법 추진을 빌미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미 무역대표부(USTR)는 수차례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입법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가 온플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당장 미 정부와 통상 협상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은 통상 이슈에 집중하고 추후 온플법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인 만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더 나서지 말아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온플법 처리는 일단 미루고, 다른 법안 처리부터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등을 신속히 차단하겠다”며 온플법안을 발표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상한을 6%에서 8%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구글·애플 등 미 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한국 기업이 규제망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공정위에 기술탈취 단속 강화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고 가해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법원에 공정위·중기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통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자는 중소기업이고 가해 기업은 대기업이라 피해 기업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조기에 합의에 이르도록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증거 확보가 강화되면 인정되는 손해액이 현실화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대원칙으로 입법과 정책 집행은 물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조치다.

문제는 재계의 반발이다. 재계에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면 자칫하다 조사 받는 대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대기업 대 중소기업 간 건전한 정보 공유나 공동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 가능성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공정위에 소비자 보호 강화도 당부했다. 연령대별로 피해 신고가 집중되는 주요 상품·서비스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청년층은 결혼식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투명화, 중년층은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 장년층은 상조 해지·환급 지연 방지 등이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특히 상조의 경우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피해보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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