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팁 2000원 내야 주문 받는다" 황당 피자집…분노한 본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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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피자 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한 피자가게가 2000원의 팁을 결제하지 않으면 주문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설정을 해 논란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해당 매장과 지난해 가맹계약이 종료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배달 앱 피자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한 피자가게의 메뉴 화면이 담겼다.

해당 가게는 필수 선택 메뉴에서 ‘잘 먹을게요(클릭 O)’와 ‘안 먹을게요(클릭 시 주문 수락 X)’란 항목을 설정했다. ‘잘 먹을게요’는 2000원, ‘안 먹을게요’는 0원으로, 2000원의 팁을 내는 고객의 주문만 받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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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자가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팁을 강제 결제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사진은 해당 가게의 초기 필수 선택 메뉴(왼쪽)와 바뀐 메뉴.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사실상 팁을 강요한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가게는 이후 선택 항목을 바꿨다. 이번에는 ‘피자 주세요’를 2000원으로 설정하고 ‘클릭 시 피자 소스만 제공’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0원으로 등록했다.

또 다른 필수 선택 메뉴에서는 리뷰를 작성하면 9000원 상당의 스파게티를 주지만 거부하면 500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네티즌들은 “배달 수수료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저런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고객들과 기 싸움하는 것 같다” “장사 오래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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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피자가게가 배달 앱에 올린 리뷰 작성 메뉴.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논란이 일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해당 가게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피굽남피자’ 가맹본부는 지난 2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논란으로 많은 분이 홈페이지에 찾아왔다”며 “논란의 중심에 우리 프랜차이즈가 거론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가맹본부 측은 “(해당 매장은) 저희 가맹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2022년 10월부터 2024년까지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계약 종료 후 다른 상호명으로 본인 가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가게에서 피굽남피자 메뉴 중 일부 메뉴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 본사 이미지가 실추됐으며 본사와의 가맹계약이 종료됐지만 계약서 상 계약위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식품위생법) 상 메뉴판에는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별도 봉사료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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